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아들 박태영 부사장, '일감 몰아주기' 기소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아들 박태영 부사장, '일감 몰아주기' 기소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트진로(박문덕 회장)가 그룹 총수의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아들 박태영 부사장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검찰은 하이트진로 법인 외에도 박태영 부사장과 임원진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9일 하이트진로와 김인규 사장,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전 상무 등 임원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맥주캔 유통과정에끼워 넣는 방식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캔 원재료 등을 직접 구입해오다 박 부사장이 최대 주주인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입하도록 바꾸면서 일종의 '통행세'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면계약을 통해 도급비를 부당하게 인상해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사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는 그룹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소유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아버지 박문덕 회장에 이어 2대 주주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천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와 임원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 임원진들은 공정위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임직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