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차례 공시 제도 개정... 불만 커지는 상장사들
금융당국, 수차례 공시 제도 개정... 불만 커지는 상장사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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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 제도를 수차례 개정하면서 상장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장기업은 사외이사 뿐 아니라 총수 등 사내이사도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은 물론 미등기임원의 급여총액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의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은 2018년에만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1월 표준사채 관리계약서 개정안 반영 및 감사 및 감사위원 독립성 등에 대한 공시 강화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월, 6월, 7월에 이어 12월에서도 공시서식 손질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변경 회에 기업 공시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금감원이 공개한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은 곳은 총 57개사였다. 이는 전년 대비 1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치대상자 가운데 상장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로 최근 3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73.5%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5.2%, 2017년 33.9%까지 감소했으나 올 들어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위반건수 비중도 44.6%로 2016년 29.2%, 2017년 26.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상장사들은 금감원이 과도하게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경영정보 등 투명성 강화로 공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상장사들의 감사 부담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 상장사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려면 공시제도 개정에 따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이후 감사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국의 잇단 공시서식 변경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공시 강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도적으로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공시위반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상장사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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