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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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하이트진로 총수 2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통행세 거래 등의 편법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기 때문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41)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와 하이트진로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트진로는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본부장이 최대주주(지분율 58.44%)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수법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서영이앤티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서영이앤티는 박 본부장 외에 차남 박재홍 상무(21.62%), 박 회장(14.69%), 박 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회장(5.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5년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직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수법으로 서영이앤티에 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2013~2014년에는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2014~2017년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유리밀폐용기) 캡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통행세로 각각 8억5000만원, 1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인상해 11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자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큰 삼광글라스 등을 상대로 계열사 끼워넣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이앤티는 지주회사 지분 27.66%를 보유하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10여 년 넘게 하이트진로의 지원을 받아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에 각각 79억 5천만 원·1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어 2018년 4월에는 김 사장·박 부사장·김 상무·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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