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발표에 부동산 업계 기대감 상승
예타 면제 발표에 부동산 업계 기대감 상승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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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지방 부동산 시장 또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평가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사업은 총 33건으로 사업 규모를 합치면 모두 61조2500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글 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4280억 원 규모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들의 땅값도 인근 지역들에 비해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실제로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1조200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은 예타 면제 발표 이후인 11월에 땅값이 0.527% 오르며 서구(0.46%)와 대구 전체(0.474%)의 상승률을 웃돌았고 12월에도 0.504% 상승하며 대구 전체 평균 0.466%을 앞섰다. 

금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1조5천억원)을 비롯해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시종 지사가 중점 추진해온 '강호축'(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발전 축)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북도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제외됐다. 다만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속도로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번에 어려웠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5년(2013년~2018년)간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108건으로, 총 사업비 48조3185억 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신청 사업에는 사업비 규모가 수조 원을 웃도는 대형 사업도 포함돼 있어 선정되면 파급력이 만만찮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을 보았을 때, 재임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60조원)를 넘어갈 것으로 추측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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