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기업 57곳 '제재'
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기업 57곳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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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금융감독원 자료
사진 출처: 금융감독원 자료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지난해 기업 57곳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65건(57개 회사)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 수는 2017년보다 1곳 늘었고 위반 건수는 2017년보다 43건 줄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에 과징금 부과(17건), 증권 발행제한(3건) 등 제재를 내렸다. 경미한 45건에는 경고 및 주의를 내렸다. 상장법인 가운데 공시위반 제재 건수는 29건(27개 회사)으로 2017년과 같았다.

지난해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29건 가운데 코스피 상장법인의 위반 건수는 5건,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은 24건이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3건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6건으로 2017년보다 43건 줄었다.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 공시담당자 업무미숙 등에 따른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위반 수는 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26건, 185건으로 증가했으나 공시예방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로 2017년(108건)부터 줄었다.

비상장법인은 2015년 이후 전체 공시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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