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형사 입건 왜?
'갑질'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형사 입건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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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들에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지난해 '다이어트 갑질'로 비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다이어트 갑질’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디프랜드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상현 대표이사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박 대표는 이 때문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지난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했다.

지난해엔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바디프랜드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이 못 받은 퇴직금은 4000만여 원에 이른다. 또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갑질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관련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8월 9일 박 대표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메일엔 직원 11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행사에 대해서 형사입건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디프랜드 사례는 집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중견기업 속살을 보여준다"며 "이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된 만큼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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