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공금 10억 부당 사용 해외 파견 직원들 경징계 '논란'
석유공사, 공금 10억 부당 사용 해외 파견 직원들 경징계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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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파견 직원들이 약 10억원의 공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징계 권고가 있었음에도 사측은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해외 파견 직원 수십명은 휴가비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석유공사 측이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인수한 영국 다나사와 캐나다 하베스트사에 파견된 직원들은 본사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공금을 쌈짓돈처럼 썼다.

이 직원들은 본인을 포함해 가족 휴가비 지원 대상이 아닌 수도, 가스요금, 자녀 항공료까지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루된 직원은 47명, 부당하게 챙긴 돈은 1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석유공사 측이 이들에 대한 징계로 2명, 경고 2명, 인사자료 통보 1명 등 모두 5명에게 경징계만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부당·부적절로 나눠 외부에 자문을 구한 뒤 조치를 취했다. 경징계라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추후 고발이라던가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0억원 넘는 돈을 환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부당수령 연루자 중 12명이 퇴직했는데, 공사가 환수 동의서를 요구하자 일부는 이를 거부했고 6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한국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부채가 쌓였다. 빚이 17조원이 넘고 부채비율이 900%대다.

일각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허술한 인사규정과 경징계 논란으로 직원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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