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약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전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와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른바 유령회사를 통해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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