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29건 고발 '조치'
증선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29건 고발 '조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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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29건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해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중 증권선물위원회 조치현황은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이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A사의 회장이자 실질 사주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이 같은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등을 통해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해 5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다른 사례 C씨는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했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후 해당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유용했다.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 D씨는 운영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식의 매수를 유인,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주식을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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