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주가 변동無
기사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주가 변동無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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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맡은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장한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장한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자신들에게 인신공격과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하거나 조수석을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다만 운전기사 6명 중 2명은 법정에서 "폭언이 없었다"며 수사단계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이후 이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가 하면, 결심공판에서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1년 반을 보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이버 금융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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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근당(185750)은 전거일(10만8000원) 대비 장초반 하락세를 보이다 13시 35분 현재  전거래일과 동일한 10만 8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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