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아... 이유에 관심
롯데칠성,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받아... 이유에 관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칠성음료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사옥과 송파구 잠실 본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전담하는 부서다. 통상 기업의 비자금, 횡령, 배임 등 특정 혐의가 있을 때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22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자료를 챙겨 철수했다”며 “정확한 조사 배경과 범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3월 롯데칠성은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세무조사는 비정기조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르면, 세무조사에는 정기 선정조사와 비정기 선정조사가 있다. 동법 같은조 제3항에서는 비정기선정조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비정기조사 사유를 살펴보면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