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롯데마트에 과징금4000억원 부과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롯데마트에 과징금4000억원 부과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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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300여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 개나 된다는 점 들어 최대 4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형 마트에 물건이 납품되는 과정은 납품업체> 물류센터> 매장 순이다. 이 중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송비용을 '선행 물류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비용을 '후행 물류비'로 부른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보관 물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통관 물류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물류비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보관 물류 물류비마저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롯데마트는 과거 따로 물류비 관련 수수료를 받던 방식에서 탈피해 현재 납품 계약을 맺을 때 물류비를 선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제품이면 이를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소정의 비용 50원을 미리 반영해 납품업체와 950원에 계약하는 식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마트별로 운영하는 물류비 부담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롯데마트의 조사 결과가 미칠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는 2014년까지는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현재는 별도 물류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선행과 후행 물류 계약을 따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는 납품업체가 점포까지 제품을 가져다줘야 하는데 100개 넘는 점포에 모두 배송할 수가 없어 (우리가 대신해주고) 물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후행 물류비"라며 "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해주는 것이 납품업체 의무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롯데마트 측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파장이 정말 클 수 있다""유통업계 물류비 구조는 어디나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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