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분식회계'삼성바이로직스에 내렸졌던 제재 조치가 당분간 중단된다.
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재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끝날때 까지 제재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재 집행을 멈추라는 것,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조차 1차와 2차 조사의 결론이 달랐던 만큼 분식회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즉각 제재가 부당하다는 소송과 함께 제재 집행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증선위가 "집행이 정지되면 신규 투자자를 양산해 피해가 확대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법원이)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회계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삼성이 그와 같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증선위 측은 조속한 제재 집행을 위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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