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원 삼바 '증선위 집행정지 처분' 인용 즉시항고 등 검토
금융위, 법원 삼바 '증선위 집행정지 처분' 인용 즉시항고 등 검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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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렸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비롯해 재무제표 수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삼바는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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