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 무너진 '로드숍의 신화'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
아성 무너진 '로드숍의 신화'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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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조윤호 대표의 민낯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로드숍의 신화'라는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스킨푸드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스킨푸드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지난해 경영 악화에 시달려온 중소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매각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조윤호 대표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스킨푸드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조윤호 대표는 기업업회생절차신청 1년여 전부터 로펌 김&장을 선임해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했다.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기업회생절차 검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투자유치 성사를 확신시키며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챙긴 뒤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킨푸드가 5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129억원의 정자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는 매년 약 46억원의 거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며 "조 대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면서 점주의 희생만 요구했다. 회사를 이끄는 총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스스로 직책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스킨푸드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의 거액 연봉은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조사를 토대로 스킨푸드 측이 작성해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스킨푸드 채권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조윤호 대표)는 2015년까지 매년 약 46억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명시돼 있으며, 스킨푸드의 이익 중 일부가 급여 등으로 조 대표에게 흘러간 측면이 있고 유동성 부족이 장기 누적돼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면 조 대표의 행위는 회생개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연봉 46억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스킨푸드는 영업손실과 해외 법인의 자본잠식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화장품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조 대표가 연봉으로 46억원을 받을 당시 스킨푸드 전직원 140여명의 급여는 126억원 수준이었다. 회사가 지급한 인건비의 1/3을 조 대표가 가져간 것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됐다. 2016년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목할점은 스킨푸드 주식 소유자다. 대표이사인 조윤호가 77.28%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동생 조윤성 11.36%, 그리고 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11.36%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조 대표가 자신의 급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윤호 대표가 사기 경영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사과한 뒤 당장 경영권을 내려놓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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