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담합’ 외국계은행 과징금 7억 부과
‘파생상품 담합’ 외국계은행 과징금 7억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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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JP모간체이스·한국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은행, 거래정보 공유 통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외국계 은행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에게 제시할 가격을 담합했다. ‘외환 파생상품’은 외환 거래시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 상품으로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다.

이들 은행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 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의 제시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고객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줄이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기도 했다.

이들 은행 영업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 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해당 담합에 가담한 영업직원들은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동일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알게 되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운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가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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