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완전판매 의혹’ 대한항공·아시아나 현장조사
공정위, ‘불완전판매 의혹’ 대한항공·아시아나 현장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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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항공 마일리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20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각각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주일가량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항공 마일리지 운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마케팅·제휴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운영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 두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규명할 정도로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두 국적항공사는 국내외 항공권 발급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렌터카 등 제휴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2008년부터 10년으로 설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8000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 방식 신용카드를 대대적으로 발행해 마일리지 공급을 크게 늘려온 상황이다. 항공사들이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실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좌석이나 다른 용도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게 조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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