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횡령ㆍ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바이오빌, 횡령ㆍ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 오혁진
  • 승인 2019.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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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의 거래가 정지됐다. 혐의는 가장 납입·배임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바이오빌에 대해 가장납입,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바이오빌은 양수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온페이스의 실질적인 사주 박경현 등에 대해 유상증자 관련 가장 납입,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들을 분당경찰서에 이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금액은 7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5%에 해당한다.

앞서 바이오빌 주금납입 금액 중 70억원을 임의로 수표로 출금해 바이오빌과 거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온페이스가 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70억원 중 일부를 질권 해지하고 다시 40억원을 질권 설정했다. 이중 지난 17일 바이옵닐의 적법한 이사회 절차 없이 해외 법인에 5억 6700만원이 송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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