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 70년만에 무죄 인정"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 70년만에 무죄 인정"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9.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18일 선고공판에서 군법회의 심판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과거 국방경비법상 군법회의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교 중 예심조사관'에 의한 '완전 공평한 예심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지켜진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다수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국법회의에 회부했을 경우 제대로 된 절차가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어렵고,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밝힌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세월 고생 많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임재성(39)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를맡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