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이상 취득자 요건 '완화'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이상 취득자 요건 '완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이상 취득하는 자들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17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