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허인 행장’ 고소...2차 파업 사실상 불가피
국민은행 노조, 허인 행장’ 고소...2차 파업 사실상 불가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인근 도로에서 국민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출처: 국민은행 노조 제공)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인근 도로에서 국민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출처: 국민은행 노조 제공)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KB국민은행 노조의 2차 파업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가 사측과 허인 은행장을 고소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국민은행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 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9월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PC오프제를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허인 은행장은 보충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에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노조의 고소로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노조는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이달 31일, 다음달 1일 이틀에 걸쳐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왔다. 3차 총파업은 오는 2월 26~28일, 4차 총파업은 3월 21~22일로 예정됐다. 5차 총파업은 3월 27~29일이다.

지난 8일 열린 1차 총파업에는 노조 추산 9000여명의 직원이, 사측 추산 500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문제는 2차 파업이 설 연휴 직전이라는 것이다. 월말에 각종 대금 결제가 몰려 있고, 기업의 자금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전인 만큼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평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측은 “2차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객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릴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