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교 재판 청탁, 상황 파악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교 재판 청탁, 상황 파악 중"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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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 사무처에 상황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당에 해명한 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언론에 난 것밖에 잘 몰라서 파악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파악을 해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무처가 경위 파악 등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정청탁' 논란이 다시 한 번 타오르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 뉴시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인의 아들은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공연음란죄로 형량도 낮춰달라는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엄격한 헌법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임 전 처장이 권한을 남용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런 부분을 최초 부탁한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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