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결정'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결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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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민연금이 ‘갑질의 대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첫 주주권 행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와 주주활동 범위 등을 다음달 초까지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시기가 다음달 초로 잡힌 건 주주제안이 상법상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6주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 행사 여부와 경영참여 주주권을 포함한 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안 가능한 주주권으론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이나 주주대표소송 등이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자금 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한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7.34% 가지고 있어 3대 주주에 올라있고 대한항공의 경우 11.56%를 들고 있어 2대 주주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가 벌인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흔들렸고, 국민연금은 그 다음 달 대한항공에 개선책 내놓으라며 비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뚜렷한 개선책 없이 국민연금에 모호한 답변만 전했고 경영진 면담 후에도 달리진 것이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 데 이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 상정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소집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수 의견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어떻게 어떤 범위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선 "주주권 행사 이전에 다른 단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존중할 생각이고 만약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자문을 주고 존중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경영참여 가능성을 놓고도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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