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닥친 ‘서영교·손혜원’ 악재...지지율 하락하나
민주당에 닥친 ‘서영교·손혜원’ 악재...지지율 하락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들이닥쳤다. 서영교·손혜원 의원 논란이다. 서영교 의원은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인 아들의 죄목 변경을 요청했다. 손혜원 의원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선 이 두 의원의 논란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판사에 지인 아들 재판 청탁

검찰 수사결과,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간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이 판사에게 지인 아들 재판에 대해 청탁했다.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다.  

서 의원의 지인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 중인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 재판에 대해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문 전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문제는 서 의원을 처벌할 법 규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은 지난 15일 SBS의 보도를 통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SBS는 이날 손 의원이 측근들의 명의를 이용, 무더기로 매입해 금전적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는 수리ㆍ보수 등을 국비나 지방비로 일부에서 전액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로 ‘등록’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많다. SBS는 이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문화재 등록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이나 재단에서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1채는 등록 이후 매입됐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39㎡ 지역이다. 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SBS는 손 의원 측근들이 건물을 사들일 당시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손혜원 의원은 해당 지역 문화재 등록에 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건물을 사들인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논란에 대해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16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긴급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결과를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본인 소명을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회부 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원내수석부대표 직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의 경우, 조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수석직은 유지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수석직은 유지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이게 뭐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판단해 지도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서영교, 손혜원 의원 본인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언론보도 많은데, 그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당에서 또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