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도요타에 과징금 8억원
‘허위 광고’ 도요타에 과징금 8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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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매차 부품 국내와 다른데도 광고... 공정위 광고중지명령도 내려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 판매 차량은 미국 판매 차량과 부품이 다른데도 미국에서 받은 ‘최고 안전차량’ 평가를 그대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도요타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도요타자동차가 2015년식 카탈로그에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이라는 내용을 광고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도요타자동차가 2015년식 카탈로그에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이라는 내용을 광고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도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RAV4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광고했다.

도요타의 미국 판매차량이 IIHS에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차량 앞부분의 철강빔 옆에 철강보강재인 브래킷을 장착해 전면·측면·천장·헤드 충돌 시험에서도 모두 ‘좋음(Good)’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최고안전차량’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2014년 모델의 경우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나쁨(Poor)’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 도요타는 IIHS결과를 한국에도 그대로 광고·홍보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최고 안전차량’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 받았다.

공정위는 도요타가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나라에서는 IIHS의 평가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브래킷이 장착된 미국 판매 차량과 장착되지 않은 국내 판매 차량.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브래킷이 장착된 미국 판매 차량과 장착되지 않은 국내 판매 차량.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내용이 브래킷 미 장착과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도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단서를 달더라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안전사양 차이가 있는데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그대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기만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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