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신 인사 방패막이 내세운 금융사들 '왜?'
금융당국 출신 인사 방패막이 내세운 금융사들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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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감원 출신 임원 취임 이후 1분기 동안 금융회사 제재 받을 가능성 약 16.4% 감소"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사로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금융사 재무건전성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제재를 피해갈 가능성만 높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금감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사에 재취업할 경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했다. 

KD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 개선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 1분기 동안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약 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경우에는 위험관리성과 개선과 제재 가능성 감소 모두 관측되지 않았다. 반면 한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경우에는 당국제재 가능성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취임 이후 2분기가 되는 시점에 위험관리성과가 3.9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금감원 출신 임원 취임의 제재감소효과가 다른 요인보다 비교적 크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KDI는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포인트 줄이는 노력을 할 경우 제재받을 확률은 약 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미국과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서로 다른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에서는 연방준비은행,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다수 기관이 중첩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한국은 금융감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금감원이 수행하는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중첩적 구조로 어느 한 쪽이 한 곳만 담당하는게 아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고려해야 해 유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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