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제재 결정 ‘이례적’으로 또 연기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제재 결정 ‘이례적’으로 또 연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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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제재 결정을 또 연기했다.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위반에 대한 제재 연기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결론나지 않아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심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21일에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연기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특수목적회사(SPC)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회장이 같이 세운 곳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이 SPC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사실상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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