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갈등’ 이달 내 해소 가능하나
KB국민은행 ‘노사 갈등’ 이달 내 해소 가능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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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페이밴드 등 아직 협의할 과제 남아...해결 안 되면 30일 파업"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KB국민은행의 노사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대상은 이미 임금피크로 전환된 직원과 66년 이전 출생한 부점장급, 65년 이전 출생한 팀장·팀원급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희망퇴직 1년 뒤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가 주어지고, 2020년까지 퇴직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노사 임단협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아직 사측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이에 대해 1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남은 쟁점이 차별 해소 4건과 산별 합의 1건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재 신입행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페이밴드를 폐지하고 금융노조의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 진입 시기를 1년 늦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페이밴드 폐지를 반대하고 임금피크 역시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 현재 1월1일 이뤄지는 제도 적용을 생일 익월 1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지난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L0 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할 것과 점포장 후선 보임 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 직무직원 등)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페이밴드와 점포장 후선 보임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와 저성과자 상시 퇴출 제도 마련이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시행된 것이다.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의 페이밴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의 파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노사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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