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다음은 조용병·함영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다음은 조용병·함영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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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구속되면서 ‘채용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사 수장들이 떨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재판과정에서 구속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광구 전 행장과 조용병 회장, 함영주 은행장의 사안은 무게가 다를 수 있다”며 “법원은 이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채용과정을 ‘조직적 공모’라고 봤다. 법원이 조 회장과 함 행장을 최종 결정권을 지닌 사람으로만 보는지 적극적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하나은행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직 CEO들이 채용비리 사건의 직접 당사자기 때문이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행장 역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서류전형·합숙면접·임원면접 불합격자 19명을 합격시키고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해 부당 채용하는 등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금융과 하나은행 측은 두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는 맞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이광구 전 행장의 법정 구속이 금융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전 행장의 구속으로 조용병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연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행장은 늦어도 내달 중에는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조 회장의 임기는 약 1년쯤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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