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철퇴'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철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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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에 철퇴를 가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수억원을 떼먹었기 때문이다. 

10일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이 인적분할되면서 건설사업 부분을 이어받아 설립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약 19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했다.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을 썼다.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6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3억3771만원이 생겼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무시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 138개 업체들에겐 하도급대금 442억원 가량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때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때는 대금상환 기일까지 7%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라면서 "다만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외에 선급금도 늑장 지급했는데,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HDC산업개발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이자와 수수료는 총 4억48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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