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최소수수료 폐지' 해외 주식 거래 문턱 낮춘다
증권사들 '최소수수료 폐지' 해외 주식 거래 문턱 낮춘다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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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불안으로 해외로 눈길돌린 투자자들 잡으려  증권사들의 '최소수수료 폐지' 경쟁이 해외 주식으로 확대되고있다.

개인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문턱이 낮아질것으로 보인다. 
최소 수수료 폐지가 확산되면 해외 주식에 소액을 투자하거나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소액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해외주식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일부 국가에 한해 최소수수료를 폐지했으며 최근에는 키움증권, KB증권이 최소수수료 폐지 행렬에 동참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중소형 증권사들도 최소수수료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개인과 기관의 외화주식예탁 결제 규모는 303억 달러(매수 161억 달러+ 매도 142억 달러, 약 34조원)로 집계됐다.

외화주식 결제 규모는 2011년 31억 달러에서 2015년(140억 달러)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200억 달러선을 뚫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0억 달러 고지를 점령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함에 따라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국내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도입 및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낮춰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인 예가 해외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최소수수료를 폐지해주는 것이다. 최소수수료는 해외주식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금액이다.  

최소수수료는 국내 주식거래를 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5~10 달러를 내야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미국주식 '페이스북'을 오프라인으로 1주 매수할 경우 약 1만원의 최소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최소수수료 폐지 이후에는 정률수수료율 0.5%만 적용돼 매매수수료 금액은 약 700원으로 감소한다. 개인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국내 증권사들 중에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최소수수료 폐지에 나섰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NH투자증권은 미국,중국, 홍콩, 일본에 대한 최소수수료를 폐지했다.  최근에는 키움증권이 미국, KB증권이 미국·중국·홍콩·일본 등 4개국에 대한 최소수수료를 폐지했다. 최소수수료 폐지가 다른 증권사로 확대될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도 이벤트적 성격으로 일부 국가에 한해 최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로 혜택을 확대할 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주식거래 시장에서 수수료 무료화 경쟁 등으로 인한 '제로섬 게임'이 해외주식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제로에 가까운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면서도 "최근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다시 '제살 깍아먹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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