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재범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운동선수보호법 발의
여야, '조재범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운동선수보호법 발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재범
조재범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조재점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국회가 나섰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회견에서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심석희 선수의 피해는)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할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판과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