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파괴' 혐의 목장균, 재판부에 보석 청구
'삼성 노조파괴' 혐의 목장균, 재판부에 보석 청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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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오른쪽부터: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목 전 전무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이다. 문제는 삼성 노조파괴에 관여한 인물들이 줄줄이 보석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송모씨의 인용되고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도 허가됐다. 검찰의 칼날이 무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1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노무사 송모씨도 보석 청구 역시 인용됐다. 

재판부는 “송 전 보좌관의 변호인 신청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르면 재판부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석이 허가된다. ‘필요적 보석’ 원칙에 따라 사형·무기징역형을 받았거나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는 송 전 보좌관이 수집된 증거 외에 서류 증거의 사용에도 동의하는 등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보좌관의 변호인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 전 보좌관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져 사실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범죄는 조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 과정에 사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후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경정도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경정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으나 송 전 보좌관의 보석이 허가되자 따라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전 전무 등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목 전 전무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법원내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해 해당 재판을 오는 3월5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따로 심문기일을 잡고 목 전 전무의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목 전 전무가 보석을 청구하면서 삼성 노조 와해 재판이 시작된 이후 구속 피고인 모두가 보석을 청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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