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동아원 vs 美 카길, 돼지 2300마리 놓고 격돌한 '사연'
사조동아원 vs 美 카길, 돼지 2300마리 놓고 격돌한 '사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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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길 손들어 줘... 돼지 몰래 판 사조 측에 “불법이익 배상” 판결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동아원이 세계 1위 사료업체인 카길과 돼지 약 2300마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사조동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카길과 사조동아원은 김모씨가 소유한 전북 정읍소재 돼지농장에 사료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 돼지 약 4만마리를 담보로 한 양도담보 계약(채권액 약 86억원)을 체결했다. 카길은 선순위 채권자, 사조동아원은 후순위 채권자였다.

김씨가 정해진 기간내 납품대금을 주지 않자 카길은 감정가 6억원, 약 2700마리의 돼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압류물 점검을 해보니 이미 돼지가 일부 사라져 집행관은 돼지의 멸실을 이유로 압류를 직권취소했다. 그러자 사조동아원은 카길 몰래 남아있는 돼지 2350마리를 헐값인 9000만원에 모두 팔아치웠다.

카길은 사조동아원이 후순위 양도담보권자로 선순위인 자신보다 먼저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도 무단으로 돼지를 처분했다며 사조동아원을 상대로 돼지 감정가 6억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7년에 냈다.

반면 사조동아원은 카길의 양도담보권이 자신들이 처분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도 사조측이 돼지를 팔아치운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됐다고 맞섰다.

또한 사조동아원은 돼지의 관리를 담당한 카길 직원 윤모씨를 돼지를 반출한 혐의(공무상표시무효)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카길의 양도담보권 범위를 김씨 소유 정읍농장 전체 돼지에 미친다고 판단하고, 후순위인 사조동아원의 양도담보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돼지들을 처분하고 취득한 이득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조동아원이 처분한 각 농장별 돼지 수를 알 수가 없다”며 “돼지 913마리, 약 3845만원의 처분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확정됐다.

사조동아원은 사조산업의 손자회사로 사조산업이 62.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조씨푸드가 최대주주(22.39%)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42) 사조해표 상무가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사조산업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사조그룹의 지배구조는 주지홍 상무(39.7%)→사조시스템즈(25.75%)→사조산업(62.10%)→사조해표·사조대림·사조씨푸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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