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튜브' 진출, 수익 얻을시 공무원법 위반?
국회의원 '유튜브' 진출, 수익 얻을시 공무원법 위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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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유튜브 진출이 큰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는 실시간 혹은 재방송으로 원하는 방송과 노래를 어디에서든 시청 할 수 있어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반인들의 '온라인 방송'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눈에띈 것은 정치인들의 유튜브 진출이다. 앞서 말했듯 유시민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국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데, 이 유튜브 구독자 수는 1월 9일 기준 58만 5371명이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홍준표의 TV홍카콜라 구독자 수는 1월 9일 기준 23만 1206명이다.

위부터 심상정 유튜브 / 유시민의 알릴레오 / 홍준표 TV홍카콜라 화면 갈무리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이언주TV'라는 이름으로 방송 중인 이언주 의원의 구독자 수는 7만 2794명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유튜브 채널은 '심상정 공식 유튜브'다. 구독자는 8188명이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도 유튜브 채널 '조원진'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구독자는 1만 279명이다. 이밖에도 조승래, 천정배, 이장우, 이언주, 김선동, 원유철, 김무성, 박홍근 의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신의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유튜브 방송 진출에 찬성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무 외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이 있어 기존에 후원을 제외하고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튜브의 경우 방송을 하기만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중 노출되는 광고 수익의 경우 기존 법망 안에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어 수익을 얻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또 수익을 얻는데 있어서도 정의하기 어려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튜브 광고수익 산정 방식은 복잡하다. 광고수익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청 국가, 콘텐츠 내용, 광고 시기 등도 수익 산정 요소지만, 광고수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회 수다. 업계 전문가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생기면서 정산 방법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통상 조회 건당 1~3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文 정부는 법망의 틈을 악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 구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과세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정부는 '구글세'의 국제논의 참여를 주요 경제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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