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 위해 적합테스트 통과후 '청약'
-기관투자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민간 운용사 의결권 허용
-기관투자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민간 운용사 의결권 허용
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자문업자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 투자일임업자는 6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등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도 간소화된다.
또 국내 창업·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투자 한도도 늘어나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최근 2년 동안 5회(1,500만원) 이상이면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500만원,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나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는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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