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증권으로 지정됐다.
공사 MBS를 활용한 RP거래는 지금까지 장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참가약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3년물 MBS의 RP 장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공사 관계자는 "거래소에 MBS 상장잔액 규모가 1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에서의 높아진 위상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장내 RP거래가 가능해졌다"며 "MBS의 RP거래가 활성화되면 단기자금 수요가 많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MBS에 대한 투자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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