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메스' 첫 타깃...삼성생명?
금감원 '금융 메스' 첫 타깃...삼성생명?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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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으로 금융당국과 마찰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 메스'라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즉시연금 논란으로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유독 심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에게는 또 다른 짐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삼성생명에겐 암초다. 해당 법안이 연내 입법화되면 삼성생명은 추가 자본을 확충하거나, 계열사 간 출자지분을 매각해야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계열사 간 출자지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올해 종합검사 첫 대상으로 떠올랐다.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촉발하며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메스’인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긴 뒤 특정 등급 이상의 건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산업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은 25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6% 증가했다. 보유 계약 10만건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10만건 당 민원 9.3건에서 14.43건으로 55.16% 늘었다. '빅3'인 한화생명(15.11%), 교보생명(7.58%)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전체 가입자에게 미지급된 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적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사업비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살보험금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이를 전액 지급했다.
 
특히 이달 중 단행될 금감원의 임원 인사 중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이성재 전 보험준법검사국장(현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교체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를 맡았던 분쟁조정1국과 담당 직원을 최우수 부서·직원으로 포상했다는 점도 향후 금감원의 압박이 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융사에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자체가 보복이 아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융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에게 또 다른 짐도 있다. 바로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다. 이 제도는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출자지분은 적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이위험을 감안해 필요자본을 더해야 한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7.92%)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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