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착수 가능할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착수 가능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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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이전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이 마무리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대해 이달 중 확정되면 국회가 입법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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