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금융위-국세청 책임 전가 논란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금융위-국세청 책임 전가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 차명계좌 과세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9년 차명계좌도 실명계좌이기 때문에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작성했다. 같은해 10월 경제개혁연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를 했는지 물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앞서 2008년 4월 삼성 특검은 이건희 차명계좌 1000여개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이건희 차명계좌를 담당한 증권사들에 2009년 10월 21일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I 주식의 실명 전환에 대한 과징금 등 징수 여부’다. 공문을 받은 곳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구)하이투자증권이다. 

금융위는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가명이나 허무인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실명전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정부의 과징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가 국세청이 소관기관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경제개혁연대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국세청에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서를 넘기고 삼성 차명계좌 과세를 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삼성 특검 당시부터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2009년 11월 16일, 국세청은 금융위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국세청에 하루 만에 아니라고 답을 했고, 경제개혁연대 측에는 보름 뒤에야 같은 답을 전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위와 국세청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한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소장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대상인지 판단하는 곳은 금융위이고 징수를 하는 곳은 국세청이다. 서로 오락가락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사실상 두 곳이 삼성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 특검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금융위의 2009년 잘못된 과징금에 대한 유권해석이 금융정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아주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