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 입찰 담합에 과징금 9억원 부과
공정위, 7개 사업자 입찰 담합에 과징금 9억원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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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318건 담합한 콤팩션그라우팅공법 업체들에 시정명령도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의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 9억 63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 합의, 입찰 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이다.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업체들이 이 기간 동안 담합한 건수는 총 318건이다.

이후 관련 공사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 시 들러리사, 투찰가격과 들러리사의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와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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