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9.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 유출 징벌적 손배제 7월 중 시행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문턱도 높여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7월 중 시행한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도 강화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15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상 징역형(예정)'으로 형량을 높인다. 그동안 관대한 처벌 탓에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산업기술 범죄로 얻은 이익과 여기서 증식한 재산까지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 유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M&A)할 때 문턱도 높아진다. 국가 핵심기술을 정부 지원 없이 자체 개발한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피인수될 시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바뀐다.

여태껏 산업계 등지에서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술보호전문위원회·산업기술보호심의위원회 등을 운용, 국가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피인수될 경우에는 신고제로 처리됐던 현행 규정을 승인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도록 유출 범죄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정보기관이 유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시행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하다 2차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함에도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돼있는 국가 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