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사, 재해사망 사건 인정하지 않는 이유
[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사, 재해사망 사건 인정하지 않는 이유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9.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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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자기 집 욕조 문턱에 기댄 채 사망했다. 사망한 여성은 병원은 감기 등으로 1년에 몇 차례 간 것이 전부일 정도로 건강했다. 부검의가 부검하였지만 부검 결론은 사망 원인 불상이었다. 당시 여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35 %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것만은 분명했지만 알코올 중독사는 아니라는 것이 부검결과였다. 부검감정서에는 욕조 문턱에 비스듬히 기댄 채 사망하였으므로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에 대해 보험회사는 일반 사망으로 보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재해사망(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급된다. 일반사망보험금이 1000 만원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은 1억 또는 2~3 억 원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보험회사와 유족 사이에는 일반사망이냐 재해(상해) 사망이냐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일반 사망은 자연사나 질병사 등을 가리킨다. 반면 재해사망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다. 교통사고가 가정 전형적인 재해사망이다. 교통사고라는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재해사망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 높은 건물에서 추락한 추락사고나 물에 빠져 죽은 익사사고, 화재사고, 의료사고, 약물 중독사 등이 이런 재해사고 사례들이다.

등산 중 실족으로 추락하였다면 이 역시 재해사망이 된다. 다만 평소 고혈압 이 있는 사람이 등산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재해사망은 아닐 것입니다. 질병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자연사나 질병 사망 등은 일반사망이다. 노환으로 사망하거나, 암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전형적인 일반사망이다. 보험회사는 일반 사망이 재해사망에 비해 사망보험금 액수가 적으므로 가급적 일반사망으로 취급하려 한다.

재해 사망의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계약자 쪽에 있다. 교통사고처럼 비교적 사고 원인이 분명한 경우는 재해 입증에 별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보면 사고 원인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보면 재해사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부검 의사의 부검으로 사인이 드러나는 경우는 재해 여부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부검을 통해서도 사망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술에 만취하여 욕조 문턱에 기댄 채 사망한 20대 여성의 경우도 부검까지 하였지만 결국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이 여성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다. 직장 동료 친구와 방을 얻어 같이 살던 중, 어느 여름날 전날 저녁부터 동료와 술을 마셨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35 % 였으므로 소주 2-3병 이상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새벽에 토하여 토사물을 온 몸에 뒤집어쓰자 동료가 옷을 벗기고 샤워로 몸을 씻겨주었다. 그런데도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동료가 욕조 문턱까지는 간신히 끌고 나왔지만 힘에 부치자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여자를 욕조 문턱의 벽에 비스듬히 기댄 채로 있게 하였다.

얼마 뒤에 동료가 화장실에 갔을 때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몸도 차가웠다. 놀라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의는 저체온증도 고려해 봤지만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당연히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였고, 결국 법정으로 사건은 옮겨 갔다. 여자 쪽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욕조 문턱에 기대놓은 상태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질식사하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질식사로 인정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금을 받기까지 보험회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했다. 여하튼 재해사망은 일반사망에 비하여 보험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재해사망을 인정받기까지 보험회사와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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