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신한카드 제재 왜?
금감원, 삼성카드·신한카드 제재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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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제재 조치했다. 부가서비스를 임의 변경하고 신용카드 약관 신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일 삼성카드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 300만원, 경영유의 조치와 함께 관련 임원 3인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다. 신한카드에겐  과태료 300만원, 경영유의, 자율처리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6년 1월 삼성 아멕스, 빅앤빅, 아멕스골드 등 8종 신용카드의 항공사, 호텔 등 제휴사 포인트-마일리지 전환 부가서비스를 변경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전환율을 불리하게 조정했다. 임의로 축소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부당 침해한 부분이 적발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지된다. 

또 지난 2014년 1월엔 수퍼S카드의 약관을 개정했으나 금융감독원에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4년 6월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했으나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0월엔 모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으나 이후 약 20개월간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에 부가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해 잘못 안내한 부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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