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군현 의원은 18∼20대 총선 때 통영·고성지역구에서 잇따라 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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