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 제2금융권 대출 신용등급 '폭락'→'하락' 조정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 제2금융권 대출 신용등급 '폭락'→'하락' 조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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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이용의 이유로 개인신용평가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과 함께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평가가 완화된다. 현재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나 유형에 관계없이 신용점수와 등급이 은행권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앞으로는 금리와 유형 등 대출 특성을 반영해 과도한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신용평가(CB)사 평가체계가 개선된다.

내달 14일부터 금리 18% 이하의 저축은행권 이용자에게 개선된 평가모형이 적용되고, 상호금융과 여전, 보험업권 등도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6월 중 평가모형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 중 12만명은 1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업권에 관계없이 은행권과 동일한 점수 하락폭이 적용된다. 18만명의 중도금 대출 이용자와 24만명의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가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내달 14일부터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연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인 경우 단기연체로 분류되는데 앞으로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인 경우 단기연체로 본다. 장기 연체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기준이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단기연체 이력이 있는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장기연체 관련 약 6만명의 신용점수가 156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단기연체는 상환을 마쳤음에도 3년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반영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이 있으면 현재의 3년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손본다. 등급으로 보다보니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내달 14일부터 신용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한다. 이어서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점수제를 도입해 신용평가 등 전 과정에서 등급이 아니라 점수를 사용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시용평가 검증위원회 등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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