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임산부 불법 야근’....노동부 형사처벌 검토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불법 야근’....노동부 형사처벌 검토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시간외근로 시킨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검토
‘모성보호’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실제 처벌은 전무 상황

고용노동부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향신문은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불법 야근’ 형사처벌 검토…야간 근로 관행 제동'제하의 기사를 통해 노동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아시아나항공 수시 감독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근로기준법 71조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임신 중인 노동자 8명에게 불법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도 포착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임신 중인 노동자 13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74조 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이라고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직원이 많은 회사이다. 산전·산후에 해당 직원 수가 많은 편이다. 전체 직원은 8876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4708명)이 남성(4168명)보다 많다. (9월30일 기준)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 감독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로부터 공식 통보가 없었다”면서 “접수 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임금체불 등도 적발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1만342명은 9억9400만원 상당의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근로자의날 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해 노동부와 법적 해석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노동부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