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2678억원... 1년새 9.1%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2678억원... 1년새 9.1% 감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발표... 롯데·농협·하림, 제한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 보유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8개 집단이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2678억원이었다. 기존 채무보증액은 올해 1203억원이 해소되고 936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지난해 2945억원보다 267억원(9.1%)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오롱이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채무보증을 서준 회사가 계열사에 편입되며 롯데도 추가됐다. 또한 OCI에서 새로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기존에 채무보증을 해소한 한진이 빠지면서 전체 집단 수는 1개 늘었다.

채무보증액 중 금지 대상이지만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채무보증 회사 계열사 편입 등으로 일정 기간 유예를 받는 대상은 1256억원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롯데·농협·하림 등 3개 집단이 보유하고 있다.

산업 합리화·수출입 제작금융·해외건설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액은 142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67억원 감소했다. 이는 GS·두산·OCI·KCC·코오롱 등 5개 집단이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은 1998년 제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