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파구, 주민세 1억 4천만원 부당 징수 '논란'
[단독] 송파구, 주민세 1억 4천만원 부당 징수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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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원 A씨 "송파구청이 세금을 멋대로 부과했다"
-항의 방문 후 환불 과정에서 세무과장 결재 없이 직원이 1억 출금 주장

송파구청이 세금을 멋대로 부과하고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이를 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잠실주공5단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잠실주공5단지 전경.
잠실 주공5단지.

비과세 대상에 재산세 부과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의로 되어있던 ‘송파구 잠실동 27-10’에 위치한 총 634세대 몫의 수영장·정구장 지분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재건축조합에 시효취득에 따른 취득 이전 5년분의 재산세를 소급적용해 부과했다.

문제는 해당 지분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유여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재건축조합이 양도받았다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착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몇몇 조합원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지난 11월 14일 구청은 조합에 해당 금액을 환급했다.

조합원 A씨는 구청의 재산세 부과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재산세 고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며 “조합으로 등기가 이뤄진 게 6월 21일인데 등기 이전인 6월 12일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7일 취득신고가 들어왔다”며 “신탁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신고가 들어와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등기부를 살펴보면 당초에는 시효취득으로 등기가 됐으나 6월 30일자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경정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29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에 보낸 공문. (자료=조합원 제공)
지난 11월 29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에 보낸 공문. (자료=조합원 제공)

환급처리 과정도 논란

환급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합원 A씨는 “납부 후 1년이 지났는데 민원을 접수하자 환급처리했다”며 “항의 방문 후 환급처리 과정에서 1억원 넘는 돈을 돌려받는데 세무과장 결재도 없이 직원이 환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조합의 자금 입출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28일자로 ‘634세대분 부동산 시효취득세대 재산세’ 명목으로 1억4154만원 가량이 납부됐다. 올해 11월 14일 송파구가 조합에 환급한 재산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억6708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측은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결 위임규정에 따라 세무과장이나 국장 전결로 처리한다”며 “이번 건은 기획재정국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는 2017년과 2018년 고지액과 고지대상도 각각 634명분 3021만원과 819건 2183만원으로 산출 대상과 액수가 달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한 사람과 800여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며 “토지구간 과표에 따른 차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조합은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조합에 소급해서 부과한 2012년부터 2016년도분과 2017년도분 재산세 고지의 법적근거와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한 근거, 그리고 추후에 재산세를 소급해 부과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은 감사원에도 제보해 12월 중 감사원에서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과 송파구청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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