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EGR 설계결함 때문... 과징금 112억원 부과, 검찰 고발
BMW 화재 EGR 설계결함 때문... 과징금 112억원 부과, 검찰 고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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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엔진결함 알고도 축소은폐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이 냉각수가 끓어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는 2015년부터 이 같은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설명한 BMW 엔진 시스템. (자료=민관합동조사단 제공)
24일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설명한 BMW 엔진 시스템. (자료=민관합동조사단 제공)

엔진 설계 결함이 화재 원인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을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흘러나왔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보일링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BMW가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의 화재원인으로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BMW, 알고도 축소·은폐
조사단은 또 BMW가 이 같은 엔진 결함을 알고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BMW는 지난 7월 20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조사단은 2015년 10월 BMW 독일 본사에서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의 해명 요구가 있자 뒤늦게 추가리콜에 나섰다.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의 원인 및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올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BMW가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조사단은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은 “단정적으로 BMW가 (화재원인·결함을) 속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TF 운영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BMW 같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여러 상황에 대해 모를 리는 없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MW 리콜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리콜조치된 BMW 차량은 65개 차종, 17만2080대다. 조사단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에 검찰고발... 솜방망이 처벌 논란
국토부는 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의 ‘늑장 리콜’에 대해 112억7664만원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BMW 내부문건에 화재와 연관된 부분이 기술돼 있는 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라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과징금 규모는 26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과 관련해 BMW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EGR 리콜이 이뤄진 17만20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조사단이 확인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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